2021회계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글번호
327643
작성일
2022-06-30
수정일
2022-10-20
작성자
재무회계팀
조회수
2965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제7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공시 열람 가능(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sf/a/c/UTESFACI01.xml)
첨부파일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표준서식)_재공시.pdf
다음글
2022년도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결산 공시
이주영
2023-05-31 00:00:00.0
이전글
2021년도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결산 공시
양다호
2022-06-10 00:00:0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