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졸업대상자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결격사유 조회 안내

글번호
399095
작성일
2024-12-24
수정일
2024-12-24
작성자
사범대학
조회수
488

20252월 졸업대상자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향후 교원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졸업예정자: 20252월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

졸업자: 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

* 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대상인지 

  소속 학과에 확인 후 신청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

2025.01.03.() ~ 01.17.()

* 미신청시 사정대상 제외 및 

  교원자격증 미발급

신청방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 신청: 포털(통합정보시스템)

포털

(통합정보

시스템)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직/무시험검정관리 무시험검정신청 [신청]

  * 신청 후 무시험검정원서출력으로 신청사항 확인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②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

* 사범대학에서 일괄조회

제출서류

서류종류

마약류 중독여부 증빙 제출

*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기간 중 제출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 포털(통합정보시스템)에 무시험검정 신청 전 마약류 중독 여부 검진·서류발급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제출방법

* 원본제출

* 신청기간 중 사범대학 교학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A315[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학실]

* 방문: 신청기간 중 평일 09:00~17:00

(12:00~13:00중식)

* 문의: 032-835-86524

교원자격증 발급

* 졸업 요건 충족자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제출자에 한하여 교원자격검정령의 기준

  충족여부 심의 후 적격자 2025.02.21.자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 결과, 교원자격 취득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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