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글번호
399136
작성일
2024-12-26
수정일
2024-12-26
작성자
학사팀
조회수
281

● 신청 기간 :  202523() ~ 27()

부득이한 경우 일반휴학 및 일반·군제대 복학 신청 및 취소 수업일수1/3선 이내[2025. 4. 7.(월)]까지 신청 가능

- 2월 7(이후 복학 시 수강신청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 권고

 

● 신청 대상:해당 사유로 휴·복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신입생(2023년 이후 입학생)2개 학기 휴학 불가,편입·재입학,전과 학생은 첫1개 학기 휴학 불가(,입대질병육아 휴학 제외)

신입생 입대휴학 시 입대휴학 승인 전까지 수강신청학업을 지속하여야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2022년 입학생까지)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반드시 학생지원과(032-835-9265)에 사전문의

 

● ·복학 신청 방법

대학 포털(http://portal.inu.ac.kr)접속 후 상단통합정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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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휴학연기는1년 기간(2학기)내에서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휴복학 신청기간에 문의 전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신청은 포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나(외국인 학생 제외),취소는 학사팀(1호관104)방문제출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학사팀으로 문의주세요.

· 학사팀 032-835-9229, 9233, 9231, 9227  (업무시간:방학중09:00 ~ 17:00,학기중09:00 ~ 18:00)


 

사유

신청기간

휴학기간

유의사항 및 필요서류

일반

휴학

개인사정으로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수업일수1/3이내

1년 이내

(한 학기 휴학 가능)

-신입생(2023학년도이후)2개학기 휴학불가

-재입학생 입학 후 첫1개학기 휴학 불가

휴학

연기

일반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입대

휴학

현역,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경우

입대일7일전

복무기간

-입영일 전:입영통지서

-입영일 후: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입영사실확인서 불가)

질병

휴학

질병으로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사유발생 시

2년 이내

(1회 신청시1년 단위)

재학 중 수업일수2/3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원 필히 제출

종합병원장의4주이상 진단서

육아

휴학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유발생 시

2년 이내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창업

휴학

창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유발생 시

2년 이내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일반

복학

휴학 중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

수업일수1/3이내

 

 

 

군제대

복학

군 제대 후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

 

-전역 전:전역예정증명서 첨부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1/3이후 인 경우 취학승인서,서약서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휴학(예시)


2019

1학기

2019

2학기

2020

1학기

2020

2학기

2021

1학기

2021

2학기

2022

1학기

2022

2학기

비고

일반

휴학

일반

휴학

휴학

연기

휴학

연기

재학

일반

휴학

재학

일반

휴학

가능

일반

휴학

휴학

연기

일반

휴학

휴학

연기

 

 

 

 

불가능

일반

휴학

휴학

연기

재학

일반

휴학

휴학

연기

재학

일반

휴학

휴학

연기

가능

*한 학기만 휴학을 원할 경우 신청시에는1(2학기)으로 신청하고 원하는 시기(1학기 경과후)에 복학신청하여 학업을 지속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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