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성적장학생 등 신청 안내(성적 및 고시, 외국어 우수, 가족사랑 등)

글번호
380099
작성일
2024-01-05
수정일
2024-01-05
작성자
세무회계학과 (032-835-8720)
조회수
593

2024-1학기 성적장학생 본인 신청기간이 2024년 1월 10일(수)~16일(화)까지 이오니,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은 필히 [포털]-[통합정보]에서 신청토록 하세요.

- 신청자격 : 2023-2학기 1,2,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3.0 이상

(중요)성적장학금 미 신청자는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성적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영어 점수가 있는 학생은 (필히) 공인영어 점수 입력 및 공인영어 성적표(원본) 스캔(또는 사진찍어 첨부하여 제출하세요.(점수 미입력시 장학금 점수 적용이 안됩니다.)

* 공인영어점수는 성적장학금 선발시 20% 범위내에서 본인 점수에 따라 추가 점수 부여됩니다.

공인영어점수가 없더라도 신청가능하니,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들이 신청하여 성적장학금 선발 기회를 가지도록 하세요.


.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1

(감면)

학생 신청

2024.01.10.() 09

~ 2024.01.16.() 17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2024-1학기 교내장학금(1) 주요 변경 사항(2024년 제1차 장학·복지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업우수장학금

최우수 장학금은 공인영어성적을 반영하여야 함

최우수 장학금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 삭제

학과 자율영역 심사 시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

, 기준 및 배점은 학과 자율로 정함

[붙임6] 학업우수장학금 운영기준 참고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추천자

비고

1

(감면)

학업우수장학생

-

학과별 해당인원

학 장

[붙임 6] 학업우수장학금 운영기준 참고

외국어우수

공인영어(토익, 토플(IBT))성적표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토익 등 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에 등록

해당자

학 장

 

이공계인력육성

장학생

-

5(자연대1, 공대1, 정보기술대1, 도시과학대1, 생명과학기술대1)

학 장

 

고시(최종합격)

합격증(입학 후 취득)

해당자

학 장

 

체육특기장학생

경기실적증명서

해당자

체육진흥원장

체육진흥원 추천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해당자

학 장

 

간부장학생

간부 선발공문 첨부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해당자

학 장

부서장

 

가족사랑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재학증명서(가족이 해당학기 신입생인 경우만)

신청자와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해당자

학 장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학 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대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학 장

 

󰋼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 교내장학금 신청자가 추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 검토 요망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 해당 장학금 포기 및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추천 불가


3) 해당 외국인학생 : 국제교육지원팀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장학금명

대 상

지급대상 및 기준 세부내역 붙임2_교내장학금 지급기준표 참조󰡕

1

(감면)

외국인학생특별

성적장학금

입학년도 기준 신()입생, 재학생 성적에 따른 차등지급

재정장학금

* 2021년 이후 기준이며, 이전 학년은 별도 기준 적용 붙임 참조

편입생, 재학생 공통

소득기준: USD 10,000 이하

-(미혼) 부모 + 본인 소득 합계

-(기혼) 본인 + 배우자 소득 합계

재외동포재단 초청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재외동포재단 추천을 받은 자(2)

주한명예영사 추천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명예영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명예영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주한외국대사 추천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외국대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대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세계군인체육협회 추천

세계군인체육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국가별 1)

재외동포국내교육과정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생중 순수 외국인(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 자국지원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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