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대상자 신청 안내

글번호
385411
작성일
2024-04-02
수정일
2024-04-02
작성자
세무회계학과 (032-835-8720)
조회수
218

1.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3

(지급)

학생 신청

2024.04.01.() 09

~ 2024.04.05.() 18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

2024.04.08.()

~ 2024.04.12.()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추천자

비고

3

(지급)

간부

간부 선발공문 첨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도 학생신청 없이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해당자

학 장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

해당자

학 장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학 장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학 장

 

가족사랑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중이어야함

해당자

학 장

 

지방자치발전

인천광역시 의원(··구의원) 증명서

해당자

학 장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 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 시 까지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 제출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생 추천 시 첨부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 별도 안내 예정

 

2) 유의사항

) 보훈·북한이탈주민·한마음장학금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추천 학생들에게 반드시 등록금을 완납하도록 안내

) 2024-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교내장학금(3) 수혜 불가

 

붙임 1. 2024-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및 추천일정 1.

2.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지급기준표 1.

3.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

4. 2024-1학기 교내장학금(3)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 .

첨부파일
다음글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이전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